공급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들
국제거래가 일상화된 요즘, 해외 기업과의 거래에서 영문 공급계약서(Supply Agreement)는 더 이상 낯선 문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영문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서명했다가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1. 영문 공급계약서, 왜 더 위험할 수 있을까?
영문 계약서는 단순히 언어가 영어라는 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영미법 체계를 전제로 작성되기 때문에, 한국 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 ⚠️ 표현 하나, 단어 하나가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규모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급계약서는 거래 기간이 길고 반복적인 이행이 예정되어 있어, 초기에 불리한 구조로 체결되면 장기간 누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2. 공급계약서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조항들
영문 공급계약서를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조항들은 반드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조항 | 핵심 검토 포인트 |
| 납기 및 지연 책임 | 납기 지연 시 자동 위약금·계약 해지 사유 여부 |
| 손해배상 제한 (Limitation of Liability) | 손해배상액 상한 존재 여부 — 무제한이면 극히 위험 |
| 불가항력 (Force Majeure) | 예외 사유가 누구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
| 계약 해지 (Termination) | 일방만 쉽게 해지 가능한 불균형 구조인지 |
| 준거법·관할·중재 조항 | 해외 법원·중재기관으로 묶여 있지 않은지 |
| 💡 이러한 조항들은 대부분 겉으로 보기에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한쪽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 영문 계약서 검토는 ‘번역’이 아니라 ‘분쟁 예방’입니다
영문 계약서 검토의 핵심은 단순 번역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이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그리고 “이 구조가 우리에게 어떤 리스크를 남기는가”입니다.
이규성 변호사는 영문 계약서를 검토할 때 항상 다음 3단계 접근법을 취합니다:
- ① 실제 분쟁 발생 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 ②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구조를 찾아내며
- ③ 대체 가능한 수정 문구와 협상 논리를 함께 제시합니다.
4. 영문 계약서 검토에 강점을 가진 이력
이규성 변호사가 국제거래 영문계약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영어와 국제계약에 특화된 이력이 있습니다.
| 이름 | 이규성 변호사 (Attorney Kyusung Lee) |
| 소속 | 법무법인 / 국제거래·기업법무 전문 |
| 학력 | Brown University (경제학), The Hotchkiss School |
| 경력 | 삼성그룹 법무팀, 법무법인 오성파트너스 대표, 법무법인 위온 파트너 |
| 전문분야 | 국제계약, 영문계약서 검토, 외국인투자, 기업법무, 의료소송, 보험분쟁 |
| 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CAMS (공인자금세탁방지전문가) |
| 전화 | 02-6264-7604 |
| 이메일 | kyusungii@gmail.com |
| 홈페이지 | http://www.kyusunglee.com |
| 📌 영문 계약서는 한 번 체결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몰랐다’는 이유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전 단 한 번의 검토가, 수년간의 분쟁과 막대한 손해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영문 공급계약서, 국제거래 계약서, 해외 기업과의 장기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 법률 상담 문의 이규성 변호사 | 02-6264-7604 | kyusungii@gmail.com http://www.kyusungle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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