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에서 준거법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이규성 변호사입니다.

해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분들이 계약 금액이나 업무 범위에는 민감하지만, 의외로 ‘준거법(Governing Law)’ 조항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준거법 한 줄 때문에 계약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수없이 경험합니다.

오늘은 국제계약에서:

준거법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불리할 때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이 세 가지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제계약을 다루는 변호사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본론에 앞서 간단히 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미국 코네티컷 명문 보딩스쿨 The Hotchkiss School 졸업 🎓 아이비리그 Brown University 경제학과 우등 졸업 💼 미국계 투자은행 Merrill Lynch 근무 ⚖️ 삼성그룹 법무팀 근무 📋 대한변협 스타트업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영어, 해외 문화, 비즈니스 관행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한국에서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현재는 영문계약서 작성·검토, 국제거래 자문,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의뢰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국제계약에서 ‘준거법’이란?

국내 기업 간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의 국적이 서로 다르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계약의 해석과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이 바로 준거법(準據法, Governing Law)입니다.

국제계약에서는 보통 다음 중 하나를 준거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 한쪽 당사자의 국가 법
  • 상대방 국가의 법
  • 제3국의 법

준거법이 중요한 이유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계약 조항이라도 아래 사항들이 국가별 법체계에 따라 전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 • 계약 해지 가능 여부 • 면책 조항의 효력 •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즉, 계약서에 어떤 준거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리한 계약이 될 수도, 치명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거법 결정 방법

원칙: 당사자 간 합의

대부분의 국제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준거법을 정합니다. 대한민국 법, 상대방 국가의 법, 제3국의 법 모두 가능합니다.

왜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상대방 국가나 제3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 해당 국가 법령을 정확히 알기 어려움
  • 판례·실무 관행 파악이 쉽지 않음
  • 분쟁 발생 시 해외 소송·중재 부담 증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준거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이 없으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이 정해지며, 계약 체결지·이행지·당사자의 주소지 등 복잡한 요소가 개입되어 분쟁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준거법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리한 준거법, 어떻게 대응할까?

이미 불리한 준거법이 합의되어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활용됩니다:

📌 ICC(국제상공회의소) Incoterms 적용 약정 📌 CISG(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 적용 약정   특정 쟁점에 한해 국제규범을 적용하여 리스크를 부분적으로 분산할 수 있습니다. 선적 조건, 위험 부담, 손해배상 범위 등은 이러한 국제규범을 활용해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국제계약, 이론보다 중요한 것은 ‘실무 적용’

국제계약 준거법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 계약서에 어떻게 녹여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률 언어 (영어) 국제 비즈니스 관행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해하지 못하면 영문계약서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기업 내부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사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 국제계약 · 영문계약서 상담 문의 이규성 변호사 직통: 02-6264-7604 이메일: kyusungii@gmail.com 홈페이지: http://www.kyusung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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