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규성 변호사입니다.
해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많은 분들이 계약 금액이나 업무 범위에는 민감하지만, 의외로 ‘준거법(Governing Law)’ 조항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준거법 한 줄 때문에 계약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수없이 경험합니다.
오늘은 국제계약에서:
| ✔ 준거법이 왜 중요한지 ✔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 불리할 때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
이 세 가지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제계약을 다루는 변호사는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본론에 앞서 간단히 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미국 코네티컷 명문 보딩스쿨 The Hotchkiss School 졸업 🎓 아이비리그 Brown University 경제학과 우등 졸업 💼 미국계 투자은행 Merrill Lynch 근무 ⚖️ 삼성그룹 법무팀 근무 📋 대한변협 스타트업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
영어, 해외 문화, 비즈니스 관행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한국에서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현재는 영문계약서 작성·검토, 국제거래 자문,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의뢰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국제계약에서 ‘준거법’이란?
국내 기업 간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의 국적이 서로 다르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계약의 해석과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이 바로 준거법(準據法, Governing Law)입니다.
국제계약에서는 보통 다음 중 하나를 준거법으로 정하게 됩니다:
- 한쪽 당사자의 국가 법
- 상대방 국가의 법
- 제3국의 법
준거법이 중요한 이유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계약 조항이라도 아래 사항들이 국가별 법체계에 따라 전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 손해배상 범위 • 계약 해지 가능 여부 • 면책 조항의 효력 •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
즉, 계약서에 어떤 준거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유리한 계약이 될 수도, 치명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거법 결정 방법
원칙: 당사자 간 합의
대부분의 국제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준거법을 정합니다. 대한민국 법, 상대방 국가의 법, 제3국의 법 모두 가능합니다.
왜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까?
상대방 국가나 제3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 해당 국가 법령을 정확히 알기 어려움
- 판례·실무 관행 파악이 쉽지 않음
- 분쟁 발생 시 해외 소송·중재 부담 증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 준거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이 없으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이 정해지며, 계약 체결지·이행지·당사자의 주소지 등 복잡한 요소가 개입되어 분쟁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 반드시 준거법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불리한 준거법, 어떻게 대응할까?
이미 불리한 준거법이 합의되어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활용됩니다:
| 📌 ICC(국제상공회의소) Incoterms 적용 약정 📌 CISG(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 적용 약정 특정 쟁점에 한해 국제규범을 적용하여 리스크를 부분적으로 분산할 수 있습니다. 선적 조건, 위험 부담, 손해배상 범위 등은 이러한 국제규범을 활용해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
국제계약, 이론보다 중요한 것은 ‘실무 적용’
국제계약 준거법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 계약서에 어떻게 녹여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 법률 ✔ 언어 (영어) ✔ 국제 비즈니스 관행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해하지 못하면 영문계약서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국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기업 내부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사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 📞 국제계약 · 영문계약서 상담 문의 이규성 변호사 직통: 02-6264-7604 이메일: kyusungii@gmail.com 홈페이지: http://www.kyusungle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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