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실무자를 위한 필수 계약서 팁

안녕하세요, 이규성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영문 계약 검토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는 실무자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영문공급계약서(Supply Agreement)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약속을 넘어, 예상치 못한 국제 분쟁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존 샘플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번역 수준의 검토에 그쳐 막대한 손실을 보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국제거래 담당 실무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영문공급계약서 작성 핵심 가이드와 실제 분쟁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 국제거래의 성패를 가르는 영문공급계약서 — 핵심 요소

단순한 국문 계약서의 번역은 위험합니다. 국제 상거래 관행과 준거법 체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1. 계약 당사자 및 제품 사양의 특정

단순히 업체명만 적는 것이 아니라, 법적 주체(Legal Entity)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의 상세 명세(Specification)는 별첨(Exhibit)으로 두어 품질 기준 위반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2. 인코텀즈(Incoterms 2020)의 명확한 활용

운송비와 위험의 이전 시점을 결정하는 인코텀즈 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FOB’라고만 적기보다 ‘FOB [지정선적항] Incoterms® 2020’과 같이 버전을 명시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3. 준거법(Governing Law) 및 분쟁 해결(Dispute Resolution)

분쟁 시 어느 나라 법을 따를 것인지, 재판을 할 것인지 중재(Arbitration)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항목입니다. 실무적으로 해외 소송은 비용과 시간 면에서 큰 부담이 되므로, 대한상사중재원(KCAB)이나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등을 통한 중재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전략적일 수 있습니다.

💡 실무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독소 조항’과 사례

실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실무 사례: 간접 손해 배상 책임 문제]

국내 기업 A사는 해외 바이어 B사에게 부품을 공급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생산 차질로 납품이 지연되었고, B사는 부품 미도착으로 인해 자신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다며 ‘영업 손실(Lost Profits)’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결과적 손해 배상 책임 제외(Exclusion of Consequential Damages) 조항이 없었다면, A사는 실제 부품 가격의 수십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Tip: 영문 계약 작성 시 “Limitation of Liability(책임의 제한)” 조항을 통해 배상 한도를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 내로 설정하거나, 간접 손해에 대한 면책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기업의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 영문공급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1. 모호한 표현의 제거

‘Reasonable effort(합리적 노력)’와 같은 표현은 추후 해석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Best effort’인지 ‘Reasonable effort’인지에 따라 법적 의무의 강도가 달라짐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수치나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언어의 우선순위 (Precedence)

국문과 영문 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는 경우,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때 어떤 언어를 우선할지(Prevailing Language) 반드시 정해두어야 혼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완전합의 조항 (Entire Agreement)

계약 체결 전 이메일이나 구두로 주고받은 약속들이 실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실무 협의 과정에서 약속된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본 계약서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 이규성 변호사 소개

  • 미국 명문 보딩스쿨 The Hotchkiss School 졸업
  • 아이비리그 Brown University 경제학과 우등 졸업
  • 삼성그룹 법무팀 근무 경험

영어 실력은 물론 해외 비즈니스 문화·계약 관행·기업 법무 실무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왔습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로서 기업 법무 자문, 영문계약서 작성·검토·번역, 국제거래 및 외국인투자 관련 자문을 중심으로 실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해외에서 통용되는 계약 구조를 이해하고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 리스크를 차단하는 계약을 설계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규성 변호사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영문공급계약서는 단어 하나, 쉼표 하나에 따라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반대로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는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이규성 변호사는 다양한 국제거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의 비즈니스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계약 검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문법적 오류를 잡는 것을 넘어, 상대방 국가의 법제와 최신 국제 판례를 반영한 전략적 자문을 약속드립니다.

국제거래를 앞두고 계약서 검토가 고민이시라면, 언제든 이규성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권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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