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크리에이터 계약서 핵심 체크리스트

광고·후원·에이전시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조항

이규성 변호사 | 국제계약·크리에이터·스타트업 법률자문 전문

변호사 이규성 소개

학력Brown University 경제학과 우등 졸업 (미국) / The Hotchkiss School (미국)
자격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 전문변호사 / CAMS (국제공인자금세탁방지 전문가)
경력前 삼성물산 건설부문 법무팀 / 前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주식리서치 애널리스트
연락처02-6264-7604 | kyusungii@gmail.com | http://www.kyusunglee.com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크리에이터·사업자를 위해 영문 계약서 검토부터 분쟁 대응까지 1:1 맞춤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들어가며 — “영문 계약서니까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유튜버와 크리에이터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광고·협찬·에이전시 계약을 영어로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영문 계약서 = 국제 표준”이라고 오해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대금 지급·세금·분쟁이 모두 한국에서 발생한다면 — 영문으로 작성된 계약서라도 반드시 한국법에 맞게 보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외국법이 적용되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크리에이터가 계약서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서 핵심 조항 체크리스트

조항핵심 확인 사항
준거법 & 관할한국법 적용 여부, 분쟁 시 어느 법원에서 다툴 것인지 명시
수익 배분 & 세금“net profit”, “after tax” 등 모호한 표현 구체화, 원천징수 부담 주체 명시
저작권 & 초상권영상 재사용 범위·기간, 독점 라이선스·권리 양도 여부 확인
사업자 & 비자사업자 등록 형태(개인/법인)와 비자 상태가 계약 유효성·세금에 미치는 영향
계약 해지 & 분쟁해지 조건, 위약금, 분쟁 해결 절차(소송 vs. 중재) 명확화

① 준거법 및 관할 조항 —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영문 계약서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준거법(Governing Law)과 관할(Jurisdiction) 조항입니다.

예시: 계약서에 “Governing Law: English Law / Jurisdiction: High Court of London”이라고 적혀 있다면, 한국에서 분쟁이 생겨도 영국 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콘텐츠를 한국에서 제작하고 한국 기업과 협업한다면,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분쟁 발생 시 접근성과 비용 측면에서 월등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② 수익 배분 및 세금 조항 — “after tax”의 함정

외국인 크리에이터와 한국 기업 사이에서 가장 자주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수익 배분과 세금 처리입니다.

광고비, 협찬비, 상품 판매 수익 등 다양한 형태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영문 계약서에는 종종 “net profit” 또는 “after tax”와 같은 모호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after tax”는 통상 한국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율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튜버는 한국 세법상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상세 내용 없이 일괄 금액만 기재된 계약서는 나중에 큰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

  • ✓ 실제 세금 부담을 누가 지는가
  • ✓ 세금 신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 ✓ 원천징수 세율 및 적용 기준

③ 저작권 및 초상권 조항 — “exclusive license”에 주의

영상 콘텐츠 관련 계약에서 지식재산권(IP) 조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상 제작의 특성상 크리에이터의 얼굴·목소리·아이디어가 그대로 포함되므로, 저작권과 초상권이 함께 문제됩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스폰서 또는 파트너사가 영상을 홍보 목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기간과 매체의 범위
  • 일정 기간 후 크리에이터가 삭제 요청권을 가지는지 여부
“exclusive license(독점 라이선스)” 또는 “assign all rights(모든 권리 양도)”라는 문구가 있다면,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범위와 기간을 한정하세요.

④ 사업자 등록 형태 및 비자 상태 확인

한국에서 법적으로 온전한 보호를 받으려면, 계약 검토 시 한국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제 표준” 영문 계약서에 서명하면 충분하다고 오해하지만, 계약서는 한국법에 맞게 번역·보완되어야 실제로 집행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형태(개인사업자 vs. 법인)에 따른 계약 유효성 및 세금 차이
  • 비자 상태(취업비자, 사업비자 등)가 계약의 법적 효력에 미치는 영향
  •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른 한국 세법상 의무 차이

이규성 변호사의 최종 조언

한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외국인 크리에이터라면, 영문 계약서도 반드시 한국 법적 기준에 따라 검토받아야 합니다.

준거법·관할·수익 배분·저작권·세금 등은 사소해 보여도, 나중에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 당신의 법적 방패입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외국인 크리에이터는 언어 장벽과 법률 시스템의 차이로 인해 더 높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 세금 문제, 분쟁 대응 등 어떤 사안이든 이규성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Tel: 02-6264-7604  |  kyusungii@gmail.com  |  http://www.kyusunglee.com

변호사 이규성  |  국제계약 · 크리에이터 법률자문 · 스타트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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