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업자·크리에이터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 체크리스트
이규성 변호사 | 국제계약·스타트업·외국인 법률자문 전문
변호사 이규성 소개
| 학력 | Brown University 경제학과 (미국 로드아일랜드) 졸업 / The Hotchkiss School (미국 코네티컷) 졸업 |
| 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스타트업 전문변호사 / 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 (CAMS) |
| 경력 | 前 삼성물산 건설부문 법무팀 / 前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주식리서치 애널리스트 |
| 연락처 | 02-6264-7604 | kyusungii@gmail.com | http://www.kyusunglee.com |
한국에서 사업을 고려하는 외국인 사업자라면, 계약서 검토부터 분쟁 대응까지 1:1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영문 계약서니까 영어만 잘 쓰면 되겠지…” — 이 생각이 위험합니다
한국 기업과 계약을 맺는 외국인 사업자나 크리에이터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계약서가 영어로 작성되어 있더라도, 계약 이행지가 한국이거나 당사자 중 하나가 한국 기업이라면 한국법이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한국에는 계약의 유효성, 강제 이행 가능성, 준거법, 관할 등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영어로 작성한다고 해서 한국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준거법: 대한민국 법” 또는 “관할: 서울지방법원”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분쟁은 한국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외국법 또는 외국 법원을 지정했더라도, 이행지 또는 상대방이 한국에 있다면 여전히 한국 법원이나 한국법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문 계약서라도 반드시 한국 법률 환경에 맞게 검토·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영문 계약서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조항
(1) 준거법 조항 (Governing Law)
당사자 자치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은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한국 국제사법에는 이를 제한하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 국제사법 제20조 (강행규정) 준거법에 관계없이, 입법 목적에 비추어 해당 법률관계에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한국의 강행규정은 적용됩니다. |
| 국제사법 제22조 (일정 상황에서 한국법 적용)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라도, 그 외국법이 한국법의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 등 일정 예외가 있습니다. |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계약의 이행이나 결과가 한국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면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체결되거나 이행되는 계약은 각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관할 및 분쟁해결 조항 (Jurisdiction & Dispute Resolution)
이 조항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어느 나라 법원이 관할을 가지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기업과 계약할 때는, 분쟁을 한국 법원, 외국 법원, 또는 중재로 해결할지를 사전에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 한국 법원 선택 시: 번역 비용, 변호사 선임 등 절차적·비용적 고려 필요
- 외국 법원 선택 시: 해당 판결이 한국에서 집행 가능한지 사전 확인 필수
(3) 한국의 계약 관행과 실무적 고려 사항
한국 비즈니스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계약 이행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구두 합의 후 나중에 서면 확인만 하는 경우가 많고, 법인 인감이나 서명이 유연하게 처리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외국인 당사자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법은 계약의 유효성을 위해 반드시 서면 작성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서면 계약서가 있는 편이 입증과 집행에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영문 버전과 한영 대조 버전(Korean-English bilingual version)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한국 기업은 공식 인감 날인이나 위임장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이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자신의 서류가 한국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간과했을 때 발생하는 분쟁 유형
다음과 같은 분쟁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 ✓ 구체적인 이행 기준이 없어 계약 이행 불량 문제 발생
- ✓ 광고·후원·수익 배분 계약에서 대금 지급 및 정산 조건의 모호성
- ✓ 준거법·관할 조항 부재로 어느 법원에서 다퉈야 하는지 혼란
- ✓ 영문 계약서 내용과 실제 구두·이메일로 진행된 한국 기업의 이행 사이의 괴리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법과 국제법 양쪽에 능통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규성 변호사의 최종 조언
영문으로 작성된 한국 기업과의 계약서는, 영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한국 기업과 협업하는 외국인 사업자·크리에이터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 준거법, 관할, 이행 조건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 한국의 로컬 비즈니스 관행이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계약서 한 문장이 나중에 대형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명 전 반드시 한국법에 정통한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검토, 국제 계약 자문, 분쟁 대응 — 무엇이든 이규성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Tel: 02-6264-7604 | kyusungii@gmail.com | http://www.kyusung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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